C 투자증권 대리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 전부 승소
2024.07.12.
율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가 C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C투자증권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는 C투자증권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펀드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펀드 판매계약의 착오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행 등에 관한 다수의 형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는 위 사기범행과 관련된 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C투자증권의 투자권유가 없었음에도 옵티머스 펀드 자금으로 원고에게 가장 납입한 전환사채대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옵티머스 펀드의 위법한 운용 사실을 잘 알면서 펀드에 가입하였고 C투자증권이 원고의 가입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종래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판매사의 책임이 인정되어 오던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안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사안으로서, 율촌 특유의 끈기와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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