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로 승소
2024.06.05.
율촌은 대중골프장 운영자인 피고인이 유사회원권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골프장 인근에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위 골프장 이용과 주거단지 택지 분양을 연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골프장 그린피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검사는, 체육시설법상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영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음으로써 골프장 영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고, 그 경우 위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존재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율촌은 PT변론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신문과 그에 대한 증거조사결과 의견서 등을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적극 설득한 결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체육시설법등 관련 법령의 해석, 실제 골프장 운영 실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의 제재처분 가능성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 등과 관련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고, 기록을 끝까지 파고들어 유리한 사정을 이끌어내는 율촌의 역량을 보여주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한 단계 높인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