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 대리해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전부취소 결과를 도출한 Leading Case

2024.02.02.

율촌의 조세 부문은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개인 고객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과세처분을 전부취소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종결 이후 과세관청의 전부 직권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 이사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과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전 주택의 양도 시점에 종전 주택을 포함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법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고객에게는 투기목적이 없고 고객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치밀한 주장을 전개하였고,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소득세법령의 법문언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지만, 납세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특별한 상황을 설득력 있게 주장 및 입증할 경우에는 법문에 예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석에 의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이것이 공평타당한 결론임을 확인해 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