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 대리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도출

2016.05.04.

율촌은 용인시("원고")와 코오롱글로벌 및 코오롱환경서비스("참가인들")를 대리하여 경기도지사("피고")를 상대로 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599,980,410원)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보전법령에 규정된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되고 위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의 변수들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자료(시료 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이 실험 계측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위 실험 계측 결과 및 배출부과금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결과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유로 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경우 오염물질의 측정이 실험 계측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실무상의 관행 및 위와 같은 경우 사전절차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행 판결(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26308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와 다른 결론을 도출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외 다른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유로 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사건에 있어서도 중요한 선례로서 그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