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대리해 부가가치세 2,400억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6.05.12.
율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승소)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는 일반선로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공단은 자신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선로사용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유지보수비의 70%를 부담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왔습니다. 과세관청은 유지보수계약이 공단이 아닌 국가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체결되었고, 당해 계약서상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주체 역시 한국철도공사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무려 2,44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과세하였습니다.
율촌은 2003년 마련된 철도산업 구조개혁 방안, 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경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 공단-국가-한국철도공사 사이의 계약관계 및 체결경위, 선로사용료와 유지보수비 간의 대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지보수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공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이유서에서 원심 법원이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위탁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과 ② 실질과세원칙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공단-국가-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관련 계약들의 체결 경과 및 내용, 철도시설 관리 현황,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단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의 형식 및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실질적인 법률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러 공단은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공단의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율촌은 조세소송과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 업무를 모두 담당하여, 조세소송에서는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형사사건에서는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각각 이끌어 내는 등,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파기환송 판결 직후 과세관청은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