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대리해 고창군수의 공유수면점용허가처분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2016.05.27.

율촌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 고창군수(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한수원을 대리해 파기환송(승소)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내에 영광원전 5, 6호기를 추가 건설하여 가동할 경우 바닷물을 냉각 용도로 사용하고 배출하는 온배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류제(온배수가 연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물)와 돌제(방류제 설치에 따른 침식, 퇴적 등 2차 해양환경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설물)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위 돌제 설치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근 어민들이 돌제 공사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확산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한수원은 2007년경 어민들과 피해보상 또는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으로 허가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를 하면서 (i)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로 인한 피해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ii) 피해조사 실시를 위한 합의서에 따른 용역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을 부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2년경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관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그 주된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12조가 규정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권리자에 온배수로 인한 피해권리자도 포함되는데 원고는 이들 피해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원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법원은 모두 부관 내용에 의하면 피해권리자에 온배수로 인한 피해권리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할 때 동의가 필요한 피해권리자에 해당하려면 해당 점사용허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어야 하는데, 온배수로 인한 피해와 돌제의 유지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서로 달라 구별해야 하므로 온배수로 인한 피해권리자는 돌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관련 피해권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율촌은 1심 및 3심에서 한수원을 대리하여 공유수면법령상 피해권리자의 해석, 부관과 이 사건 거부처분의 관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전국 원전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 전국에 걸쳐 있는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