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T사를 대리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

2024.02.01.

율촌은 ① 회사의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 ② 공공기관 입찰 관련 부당 공모, ③ 고객사의 불만 초래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부당징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외국계 기업 T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확한 증거가 일부 부존재하였고, 원고는 특히 이해관계자 거래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사규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였는데, 율촌은, ① 회사는 이해관계자 거래 금지 등 회사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간접적인 정황 및 증인신문 등 간접적인 증거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② 원고가 사규와 상급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권한이 없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 ③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는 점, ④ 비위행위의 정도, 원고의 무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동종, 유사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주요한 선례가 되었다는 점, ② 징계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 등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