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대리해 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 승소
2023.07.19.
율촌은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퇴직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승소 확정판결(원고들 항소 미제기 확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1년차 기준임금 대비 60%, 2년차 50%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위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의 ‘임금체계 개편 조치’이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②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업무시간의 감축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연장에 의한 추가적인 근로기회의 제공 및 ’임금총액‘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이며 ③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의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았고 ④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금 총액이 증가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감액률이 상대적으로 크고 업무내용의 변경이나 업무시간의 감축이 없었다 하더라도 임금 총액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라는 점을 인정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