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업자 대리해 라임 펀드 투자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3.10.12.

율촌은 라임 펀드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투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원고는 투자중개업자인 피고를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펀드의 투자대상이나 투자위험에 관한 피고 직원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 유발행위로 인해 피고와 수익증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판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투자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직원은 투자제안서에 기초하여 투자대상과 투자구조,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 원고의 투자경험과 투자성향, 투자제안서의 내용, TRS 계약의 본질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기망당하거나 착오로 인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는 수익증권 판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은 펀드 투자자와 투자중개업자 사이의 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수익증권 판매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로 촉발된 다수의 라임 펀드 관련 소송 중에서도 매우 드물게 투자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완벽하게 방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