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공사 대리해 부당전보,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승소
2023.12.11.
율촌은 D 공사를 대리하여 부당전보,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청인 근로자는 약 19년간 근속한 중간 관리자급 직위의 근로자로, 신입 여직원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Gaslighting)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 전보 및 직위해제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직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어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신청인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사용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해고 등 처분을 한 것이 신청인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이자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신청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신청인의 부패행위 신고 및 신분보장등조치 신청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 사유 및 양정 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그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중간 관리자급 위치에 있음에도 상급자들과 하급 직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질서를 깨트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신청인 근로자가 부패행위 신고인이자 사용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해고된 첫 사례임에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