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공사 대리해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
2023.10.27.
율촌은 ‘공공기관 고위직(1급)으로 재직 중이면서 근무시간에 유튜브 채널 및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H공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율촌은 1)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는 점(이상 징계절차), 2) 게시물을 게시한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 외에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무시간 외에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차량 할인 혜택, 크레딧 등을 얻은 행위는 겸직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상 징계사유), 4) 비위행위의 정도, 고의의 유무, 원고의 지위 및 피고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점(이상 징계양정)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 (고위직이기는 하나)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자에 대한 해고도 비위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점, 2) 최근 문제되고 있는 ‘근무시간 중 겸직, 영리 활동’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