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공기업 대리해 임금피크제 항소심 전부 승소
2023.10.11.
율촌은 H공기업을 대리해 임금피크제 항소심 사건에서 항소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에서 퇴직자인 원고들은 회사가 2016. 1. 1.부터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을 차별하므로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원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기각 판결(승소)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이 크지 않다는 점, 대상자들에게는 퇴직 후 기간제 근무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형식적으로는 ‘정년유지형’이나 실질적으로는 ‘고용연장형’ 또는 ‘정년연장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회사가 대상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대상자들에게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보직자의 경우) 보직을 해제하는 등 업무량 또는 업무 강도를 경감시켰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항소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