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2023.09.21.
S사가 인사평가 및 업적급 제도를 근로자 측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율촌이 S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S사는 일정한 평가등급을 받으면 특정 지급률의 업적급을 지급하던 기존 인사평가 제도를 변경하여, 각 평가등급별 업적급 지급률을 각 부문별로 일정 조건 하에서 매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제도(“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셀프디자인 제도가 근로자측의 동의를 요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기존의 제도하에서도 부문별 평가등급 할당 비율은 부문장이 매해 변경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특정 평가등급이나 업적급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여 S사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기존에 각 인사평가등급의 비율 및 그에 따른 처우를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설정 가능했던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근로자 측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의 인사평가 및 성과급 제도 변경에 있어 주요한 기준이 되는 법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