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대리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기각결정 도출
2023.11.02.
율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청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리하여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대통령)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근로의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리인으로 위 사건에 참여하여 ① 법문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행정입법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피청구인에게 행정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정치하게 개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약 4년간의 심리를 거쳐,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의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의견을 밝혔고, 재판관 4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정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 의견을 밝혔으며, 2인의 재판관만이 인용 의견을 밝힘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행정입법부작위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행정부가 법의 위임 기준에 따른 행정입법을 이행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를 이행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어 행정입법을 지체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역시 행정부가 위임 입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제정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