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티스트 Y씨 대리해 전 소속사에 대하여 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사실상 전부 승소

2023.10.25.

율촌은 유명 아티스트 Y씨를 대리하여 전 소속사에 대하여 수익분배 약정금을 청구하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뒤집고 약 2배가 넘는 약정금을 추가로 인용받는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Y씨와 전 소속사 사이에는 ① 전속계약 등 여러 계약들(‘본건 계약들’)의 종료를 확인하고, ② 전 소속사가 Y씨에게 향후 본건 계약들에 따른 음원수입금 등 분배금(‘본건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본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본건 조정에서 본건 약정금의 산정 방식과 분배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전 소속사가 Y씨에게 극히 소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심은 본건 약정금의 산정 방식과 분배 비율에 관한 Y씨의 주장은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본건 약정금 분배의무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된다고 보아 Y씨의 청구 중 절반 가량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항소심에서 제1심이 본건 약정금 지급의무에 종기를 설정한 것은 조정조서의 창설적 효력 및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며, 본건 계약들의 구조, 내용 및 취지를 오해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소속사가 아티스트와 체결한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조정에 따른 후속 청구에서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를 재차 확인해 준 선도적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