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대리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 소송 승소
2015.12.24.
율촌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피고 남양주시장을 위해 보조참가한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동양건설산업은 2007년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그 부관으로 부가된 근린공원 조성 및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0년경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양주시 호평동 일원에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개시하였고, 남양주시장은 2010년 말경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직전인 근린공원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를 동양건설산업으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위 근린공원이 위치한 부지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하 "원고들")은 남양주시를 상대로 위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동양건설사업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하고 위법상태를 제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33조 제1항 제14호 등의 규정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남양주시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동양건설산업을 대리하였는데, 상고이유로 서울대학교 김종보 교수님 논문을 참조하여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의 법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즉, 형식적 불법이란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 관련법령상 허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고, 실질적 불법은 허가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전자의 경우 건축행위 등이 이행된 이후에는 행정형벌만이 부과할 수 있을 뿐 이미 이루어진 건축행위 등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 원상회복을 통해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는바, 이는 독일 건설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의 법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양주시장이 2007년경 동양건설산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원을 조성한 후 남양주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임박하여 근린공원 조성공사가 시행된 사실, 근린공원은 주택건설의 주체인 동양건설산업이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이어서 다른 경쟁 업체가 있을 수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양건설산업이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여러 이익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흠이 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의 법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