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대리해 경업금지가처분 사건 전부 승소

2015.11.11.

율촌은 대유위니아의 전기밥솥 연구개발(R&D) 직원 6명을 대리하여, 쿠첸이 제기한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유위니아는 최근 전기밥솥 시장에 진출하면서 선발 전기밥솥 업체인 쿠첸의 연구소(R&D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력직원(이하 "경력직원")들을 채용하였는데, 경력직원들은 쿠첸과 퇴사 후 1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쿠첸은 연구개발 인력인 경력직원들이 경쟁업체인 대유위니아로 전직한 것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쿠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직금지약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쿠첸이 주장하는 경력직원들이 취득한 정보가 쿠첸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쿠첸과 경력직원들의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은 그 내용, 체결경위, 경력직원들의 직책 및 급여액, 이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경력직들이 취득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지 못하였고,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쿠쿠전자와 쿠첸이 양분하고 있는 전기밥솥시장에 대유위니아가 새롭게 진출한 상황이어서, 쿠첸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대유위니아의 사업상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이 전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판례 동향에 비추어 승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 시기를 늦추는 방법으로 전직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소송수행의 목적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율촌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치밀한 법리 검토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전부 승소 결정을 도출하였는바, 이 사건은 대유위니아의 사업상 장애를 제거하고 대유위니아와의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