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보험사 대리해 생산물배상책임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23.08.30.
율촌은 K 보험사를 대리하여, H 기업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H 기업은 자신이 제조하여 S사 아산캠퍼스에 ‘설치’한 154kv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K 보험사와 체결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기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H 기업이 보험 가입 당시 가입질문서에 H 기업이 제조하여 H사 당진제철소에 설치한 전력설비 오작동 정전사고(이하 “관련 사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상법상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다투었고, 제1심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H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3개의 별개의 계약이고 관련 사고는 3그룹 목적물에 관한 사고인 반면 이 사건 사고는 1그룹 목적물에 관한 사고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율촌은 보험약관, 보험증권, 가입질문서의 해석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하나의 보험계약이므로 전부 해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율촌의 반박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상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 및 제655조 단서의 ‘인과관계’ 범위에 관해 인보험에 관하여는 일부 판결례가 있으나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선례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