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도출

2023.05.26.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의 대표이사 회장 및 법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다소 형식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었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노동청에서는 위험성 평가절차 마련 의무 위반, 평가기준 수립 의무 위반, 종사자 의견청취절차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으며, 고의도 인정될 수 없음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검찰은 6개월 이상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율촌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검찰에서 불기소 된 사례가 시행 초기 단 1건 밖에 없었으며, 최근에는 검찰의 중대재해 사건 엄정 대응 입장에 따라 대부분의 유사 사안에서 구 공판 처분이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더군다나 중견 건설사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다른 현장에서 2차 중대재해까지 발생하였음), 선제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도출해냄으로써 고객의 율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현재 진행중인 다른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