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저작권사용료 분쟁에서 OTT 회사들에 대한 불송치결정 도출
2023.01.18.
율촌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소속 A사, B사, C사를 대리하여 OTT 회사들에게 불리한 사용료를 규정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 음저협이 D사, A사, B사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 D사를 직접 대리하고 A사, B사에 자문을 제공하여 모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필두로 OTT 측과 음저협 및 문체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율촌은 OTT 측이 고의적으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만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OTT 측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OTT 측이 협상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 일부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된 바 있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OTT 측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회사 및 경영진의 형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낮추었고, 현재 율촌이 대리 중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을 유지할 동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