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보험사 대리해 H 기업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승소

2022.11.10.

율촌은 K 보험사를 대리하여, H 기업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H 기업은 그가 제조하여 S사 아산캠퍼스에 설치한 변압기의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K 보험사와 체결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기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H 기업이 보험 가입시, 가입질문서에 H 기업이 제조하여 H사 당진제철소에 설치한 전력설비 오작동 정전사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고, H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K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율촌의 주장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상 보험계약의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 및 제655조 단서의 ‘인과관계’ 범위에 관해 인보험에 관하여는 일부 판결례가 있으나 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