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솔루션 대리해 임금 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2023.07.27.
율촌은 환경에너지솔루션(이하 ‘피고 회사’)을 대리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4시간 동안 가동하는 소각로 시설에서 근무하며 추가근로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①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② 설사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추가근로에 대해 당사자들이 포괄임금약정 당시 예상하였거나 예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②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기 지급한 시간외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과 비교하여 미달되는 범위에서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원심이 간과하여 오판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율촌의 위 ②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미달되는 범위에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