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 오피스텔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의 사전방문점검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도출

2023.04.27.

율촌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방문 점검절차 이행 가처분 사건을 대리하여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이미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발급된 상황에서 시행사가 사용승인 전에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사전방문 점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법원에 수분양자들이 관할관청을 대신하여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의 사전방문 점검절차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제도 및 건축물분양과 관련된 공법적 규율체계에 관한 치밀한 제도적·법리적 분석에 기초해, 사인에 불과한 수분양자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의 사용승인 검사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수분양자들이 사용승인 발급 후에 법원에 사전방문 점검절차 이행의 허용을 구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최근 침체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잔금 지급 및 입주를 앞둔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분양자들과 시행사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된 사건이었으며 분양관련 법률관계에서 수분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