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리해 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1심 승소
2023.04.04.
율촌은 건설사를 대리해 A 지방국토관리청장의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개정되어 건설사업자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인허가기관이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지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건설사업자가 기존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한 점을 문제 삼아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소송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기관인 B시가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공고함으로써, 건설사업자가 개정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 B시가 기존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하였고,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능력이 확인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사실과 함께 입증하면서 본건 벌점 부과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건 벌점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변경된 벌점 산정방식이 시행되어 부실 벌점으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율촌이 부실벌점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