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리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5.11.26.
율촌은 우리은행 근로자들(이하 "원고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우리은행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우리은행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기본연봉의 6/18(호봉제하의 정기상여금) 및 업적급 중 최소한도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3명이었지만 모두 우리은행 노동조합 간부들로 각 직급별 대표자였으므로, 이 사건은 대표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은행 노사간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
만일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경우 우리은행은 전 직원들에게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수천억 원 상당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었고, 다른 은행도 우리은행과 유사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 이 사건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은행권의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으로 재판과정이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상여금과 같은 기본급과 유사한 임금에 지급일 재직요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지급일 재직요건이 유효인지), ② 지급일 재직요건을 부가할 수 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지급일 재직요건(급여 지급 당시 재직만 하고 있다면 재직기간 불문하고 일할지급이 아닌 전액지급, 급여 지급 당시 이미 퇴직하여 재직하지 않고 있다면 일할지급이 아닌 전액미지급)과 다소 차이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지급일 재직요건(급여 지급 당시 재직하고 있더라도 신규 입사자 등의 경우 일할지급, 급여 지급 당시 이미 퇴직하여 재직하지 않고 있다면 전액미지급)이 부가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였습니다.
위 ①,② 쟁점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는 상황에서, 쌍방 대리인이 치열하게 다투었고, 재판부는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2차례에 걸친 석명준비명령까지 하며 판결을 내리는데 고심하였습니다.
율촌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가산임금 산정의 도구가 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급이 아닌 이 사건 각 수당에 지급일 재직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하고, 지급일 재직요건이 부가된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송무그룹과 노동팀은 약 40여 건의 통상임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승소로 향후 통상임금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 노동 사건 수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