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대리해 P2E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3.01.31.

율촌은 P2E(Play-to-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를 서비스하는 나트리스가 제기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게임위는 현행 게임산업법에서는 게임물 이용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P2E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입장인데, 이 사건은 나트리스가 탈법적으로 자율등급제도를 악용하자 게임위에서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촉발되었습니다. 원고는 P2E 게임물이 게임산업법상 금지되지 않는다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였으나, 율촌은 기존 판례들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바탕으로 P2E 게임물이 현행법상 허용될 수는 없다는 치밀한 논리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P2E 게임물, 특히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게임물의 게임산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초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향후 P2E 게임 규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딩 케이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게임위가 P2E 게임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현재 입장이 정당하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확인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