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11.17.

율촌은 K씨를 대리하여 K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K씨는 2013년, A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6년, 기존에 보유하였던 B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K씨는 단독주택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은 2016년 K씨에 대한 세무조사(1차 조사)에서 위 단독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8년 위 단독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2차 조사), 소명자료 검토 후 위 단독주택을 별장이 아니라고 보아 추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의 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ⅰ) 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무조사의 개념, 판단기준 등을 재판부에 설명함과 동시에, ⅱ)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의 법적 근거가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권인 점, ⅲ) 1차 세무조사 완료 후 추가 과세의 목적으로 2차 조사가 이루어진 점, ⅳ) 납세자는 수차례 조사에 응하면서 1차 세무조사 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점 등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과세관청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실질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명자료제출 안내’라는 형식을 통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 세무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조사행위의 실질에 따라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