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사 대리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2022.10.14.

율촌은 O사를 대리하여 O사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O사는 2015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7년, O사가 위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고(1차 추징), 2019년에는 1차 추징 당시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서 추가 세액을 추징했습니다(2차 추징).


율촌은 본건 소송 과정에서 O사가 2019년 2차 추징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과세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2016. 12. 31. 지방세기본법 개정 이전 사안으로 법문상으로만 보면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 절차가 필수적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촌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헌법상 의미, 세법규정의 합목적적 해석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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