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20.01.29.

율촌은 W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검찰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W사는 토지분양 사업자들로부터 분양대행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여 토지분양 사업자들로 하여금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하도록 한 다음,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분양대행수수료가 토지매각대금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분양대행의 실질이 없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으로, 또한 최초 토지분양업 사업자들의 매수대금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조달된 점을 문제 삼아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도 고발하였습니다.


율촌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분양대행계약상 평당 분양가격이나 분양대행료가 특정되어 있고, 수수료 책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사실, W사가 실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 실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이 누락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당사자들 사이의 사법상 약정 내용을 세법상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율촌의 변론 내용을 수용하여 W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과세관청의 항고도 기각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조세분야에서 축적한 부가가치세법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탄탄한 법리적 주장을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잘 녹여 내어 검찰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성공적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을 통해 조세분야와 형사분야의 협업능력, 그에 따른 차별화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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