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세금계산서 미수취)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21.04.01.
율촌은 S사 및 담당 회계팀장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검찰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S사는 공공기관 입찰과정에서 동종업체들과 사이에 담합을 하여 파이프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는데, 동종업체들은 코팅업체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아 S사에 다시 공급하는 거래를 하고 순차 대금을 수수함으로써 이러한 거래 과정을 통하여 S사로부터 담합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는 S사가 동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담합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가공세금계산서이고, 그래서 S사가 코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율촌은 법리적 측면에서 담합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부인이 되는 것과 별개로, 실제 담합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순차 거래를 사법상 약정하였고, 실제 그에 따라 S사와 동종업체들 사이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이상,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고발논리와 같은 거래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율촌의 변론 내용을 수용하여 담담 회계팀장 및 S사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고, 과세관청의 항고, 재항고에 대하여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조세분야에서 축적한 부가가치세법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탄탄한 법리적 주장을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잘 녹여 내어 검찰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에서도 조세분야와 형사분야의 협업능력, 그에 따른 차별화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