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대리해 명예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승소

2022.09.30.

율촌은 A은행을 대리하여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명예퇴직하였음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취소하며 임금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은행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에 관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정년을 변경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고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사기, 강박, 착오로 명예퇴직을 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을 취소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전 정년을 기준으로 퇴직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의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명예(희망)퇴직한 근로자들이 명예(희망)퇴직 무효,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본건은 명예(희망)퇴직이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