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대리해 타다 드라이버 사건의 중노위 재심판정취소소송 승소
2022.07.08.
율촌은 쏘카를 대리하여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의 근로자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쏘카는 VCNC가 제공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용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20. 3.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되자 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가 쏘카 근로자라고 인정한 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율촌은, 타다 드라이버가 인력공급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고, 쏘카와 타다 드라이버 간에는 계약관계가 없고 인력공급업체의 독자성이 인정되어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를 지휘, 감독하지 않았음에도 인력공급업체를 쏘카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위법성을 논증하였고,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노동계 핫이슈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