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대리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승소
2022.05.20.
율촌은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A씨를 대리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성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람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상의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율촌은 면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해, 소송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과는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고, 행정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 성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계약을 체결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중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사례에서 선례적인 법리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