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리해 LED 기술 산업기술 침해사건 항소심에서 대만 에버라이트의 유죄 판결 도출
2022.06.23.
율촌은 서울반도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퇴직 직원 3명(이하 “피고인들”)과 이들이 취업한 대만 에버라이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추가로 인정받아 대만 에버라이트 사에 대해 벌금형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유출하여 대만 에버라이트에 넘긴 기술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기술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율촌은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하는 한편, 산업기술 해당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대만 에버라이트사에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최근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크게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는 국내 토종기업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함께, 침해행위지가 대한민국이 아님에도 해외법인인 대만 에버라이트사에 양벌규정상의 관리책임이 인정되었음은 물론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큰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