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건설사 대리해 하수급업체가 제기한 돌관공사비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승소

2022.06.08.

율촌은 D건설사를 대리하여 D건설사의 하수급업체가 D건설사를 상대로 하여 돌관공사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였습니다.

 

하수급업체가 D건설사를 상대로 거액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돌관공사비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는 하수급업체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 D건설사에게 약 20억원 가량의 추가공사비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건설회사에 대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율촌은 D건설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면서 1심의 감정서가 가지는 오류를 밝혀냄으로써 D건설사가 하수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돌관공사비가 70% 이상 대폭 감액되었고, 1심에서 인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D사에게 불리하였던 1심 패소 판결을 사실상 전부 번복하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돌관공사비 청구가 가능한 추가공사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하도급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