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전문회사 대리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성공적 종결

2022.05.25.

율촌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상화폐 투자전문회사인 A사 및 A사 대표이사(이하, 납세자들) 등을 상대로 실시한 법인 및 개인 통합 세무조사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납세자들은 2018년 무렵부터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가상자산 공동투자를 시작하였고, 상당한 수준의 가상자산 투자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본 건 세무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표이사 등이 얻은 가상자산 투자이익이 적극적인 홍보에 기반한 투자활동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관련 법문의 해석 및 유사 쟁점에 기반한 선례 등을 정치하게 기술한 납세자의견서를 제시하였고, 가상자산 투자를 원인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성공적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본 세무조사 건은, 현재 세법상 입법이 미비하다고 평가받는 가상자산 분야에서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리딩케이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