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에서 파기환송 도출

2022.05.12.

율촌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회사의 경영진이 가해자로 몰려 그 불법행위와 관련한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둘러싸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윤하이드로에너지(원고)는 ㈜에스씨디(피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원고의 경영진이 피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재판 1심은 2011년 원고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1심은 원고 경영진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로부터라고 본 반면, 항소심은 최초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재판 1심 판결 선고시부터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율촌은 원심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리와 유사 재판례를 치밀하게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의 경영진이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한 것으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치열한 다툼이 계속된 이상,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과 판단기준에 관하여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