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AN사업자인 KIS정보통신 대리해 가맹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2022.02.21.

율촌은 신용카드 결제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이 VAN(Value Added Network)사인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KIS정보통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대형문구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객 A가 2010년부터 10년 간 원고의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다른 곳에서 임의로 그 승인을 취소시켜 대금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총 1,400회에 걸쳐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원고 매장에 신용카드 결제를 중계하는 VAN서비스를 제공한 KIS정보통신에 대해서도 A가 제3의 장소에서 임의의 단말기로 카드승인을 취소한 것임에도 이를 진정한 승인취소인 것처럼 신용카드사에 정보를 전달한 것이 VAN사로서 부담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VAN사의 본질적 역할은 신용카드사-가맹점 간 신용카드 결제를 원활하게 중계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VAN사의 주의의무 범위 외에서 발생한 것인 점, KIS정보통신은 VAN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관련 기술 및 제도상 VAN사업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추세임에도, 법리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관련 당사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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