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기업 대리해 아스콘 공장 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파기환송 도출

2022.01.27.

율촌은 아스콘/레미콘 등 제조업체인 일진기업을 대리하여 아스콘 공장 폐쇄명령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지사는 2000년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진기업에대하여, 2005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위 아스콘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쇄명령의 처분을 하였고, 1심 및 2심 재판부는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진기업은 상고심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공장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갑자기 불법적인 시설물로 된다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된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일진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 대다수 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선례적 판결로서, 특히 기존의 적법한 건축물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까지 이를 불법화하는 것은 위 특례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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