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리해 퇴직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1.10.01.
율촌은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퇴직 직원들이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표시가 착오였음을 이유로 합계 약 100억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명예퇴직 하였는데, 재직 당시 정년 및 명예퇴직 관련 인사규정이 변경된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고 근로계약에도 반하므로 명예퇴직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 원칙 적용 범위, 착오취소에 관한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을 논증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판결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사이의 유리 우선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