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대리해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 도출

2021.08.26.

율촌은 A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성공적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사와 피고 B사는 원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환경기준에 맞도록 저감시키는 설비를 B사가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B는 A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실시하는 감정결과에 따라 미리 지급한 잔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 B의 저감설비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B사는 오히려 각서를 근거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고, 제1심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서에서 정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율촌은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계약서 및 합의서의 문언을 분석하여, 각서의 내용이 계약서를 대체할 수 없고 계약해제에 따라 B사가 나머지 공사대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반 사정을 살핀 후 B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대부분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제1심에서 사실상 전부 패소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의뢰인 측에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주장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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