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리해 가상자산거래소 벌집계좌 거래정지조치에 대한 금지요청 가처분사건에서 기각 결정 도출

2021.07.19.

율촌은 시중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위 '벌집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조치를 하자 그 조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두 곳의 은행을 대리하여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정해진 시한까지 등록하도록 규정한 개정 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처음으로 제기된 사건으로서, 개정 특금법상 의무의 적용범위나 적용 시점 등 여러 해석론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사건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는 편법이 사용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도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율촌은 동종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특금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심도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고 가상자산 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변론한 결과, 전부 기각이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정 특금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특금법의 해석과 관련된 중요한 선례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