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대리해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승소

2021.05.13.

율촌은 성형수술 중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중국 환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이 된 성형외과 의사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제1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 금액의 70%를 감액한 항소심 판결을 도출해냈습니다.


율촌은 제1심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증활동을 통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의료진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특히 진료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제1심 의료감정인이 간과한 응급조치의 내용을 밝힘에 따라 의료진들 응급조치상의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중국 세무관청 발행 소득증명서의 QR코드의 형태 등 기초자료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외국 공문서 등이 위조된 사정을 밝히게 됨에 따라 제1심 인용의 소득보다 대폭 감액된 사실인정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진료기록, 외국 공문서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제1심 대리인 및 제1심 법원이 간과하거나 쉽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오류를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법원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중국 공,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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