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리해 저성과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1.05.13.
율촌은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사유로 면직된 근로자(이하 ‘원고’)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위 면직사유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율촌은 직권면직, 저성과자 해고의 사유 및 정당성과 관련한 법리와 선례들을 면밀하게 분석, 제시하였고, 본건에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었음을 성공적으로 논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판결은 저성과자 해고에 관한 법리와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