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인 저축은행의 대출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

2015.02.06.

율촌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하여 파산자인 저축은행의 대출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경안 및 그 계열사(이하 "경안 등")는 ㈜대선주조를 인수하여 경영하는 사업에 투자하고자 대출기관을 찾던 중 동일한 경영주에 의하여 운영되던 3곳의 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2008. 4. 1. 이 사건 저축은행들로부터 합계 420억 원의 한도대출을 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그 후 ㈜대선주조를 인수하여 경영하는 사업은 손실만을 남기고 실패하였고, 경안 등은 투자금을 조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경안 등에게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경안 등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수계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경안 등은 ①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경영주가 이 사건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제로 직접 투자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안 등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법으로 간접투자를 한 것이고, 투자수익금을 배분받기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①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경안 등과 정식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경안 등의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을 직접 받은 점, ② 경안 등의 지배주주는 ㈜대선주조 인수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로서 행세하였고, 위 인수사업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자 스스로 ㈜대선주조의 발행주식을 인수할 계획을 세운 점, ③ ㈜대선주조 인수사업을 추진한 코너스톤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검찰 및 법원에서 경안 등을 투자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 경안 등으로부터 투자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것은 당시 저축은행들의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사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설사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이고, 대법원 판례상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경안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경안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경안 등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저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후속 소송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주문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당사자들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 법률적 효과까지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들에게는 그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속칭 저축은행 사태(저축은행의 배임적 대출 및 경영자의 횡령, 배임 행위로 인한 연쇄적 도산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각종 불법적 관행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른바 "후취개발이익 분배약정"도 위와 같은 불법적 관행의 일종인데, 이는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 주고, 단순히 이자만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으로 투자한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그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불법적인 성격을 가진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나, 계약의 체결목적상 당사자들은 어디까지나 투자계약이 아니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비록 위법적 관행이라고 할 지라도 그 민사적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바, 과거 불법적인 관행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여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