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티스엘리베이터 대리해 엘리베이터 설치업체의 4대보험료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2015.01.29.
율촌이 15개 엘리베이터 설치업체들이 오티스 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합계 50억 원 가량의 4대보험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오티스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들 청구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 피고들의 관계가 하도급일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른바 4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고, 현재 오티스에 대하여 4대 보험료 미지급을 주요 이유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오티스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트 설치 업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도급법의 각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급자인 오티스가 수급자인 설치업체들에게 4대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실체법적 의무가 없고, 따라서 오티스와 설치업체들이 4대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합의는 사법상으로 유효하고, 오티스가 합의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4대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의 부당이득이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거래에서 4대보험료를 공사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이 직접공사비보다 더 많은 것이라면,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4대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