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의 위탁자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유계정 차입금 가산이자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14.10.24.

부동산건설 그룹은, 개발신탁의 위탁자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고유계정 차입금 가산이자 수취, 각종 신탁비용의 허위•과다 지출, 신탁보수 과다 수취 등을 이유로 합계 약 44억 원을 청구한 사건 1심 소송에서 국내 굴지의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고유계정 차입금 가산이자 반환 청구는,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사이의 이자부 소비대차 행위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를 비용상환청구권 행사라고 보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외부 차입금리에 일부 금리를 가산함으로써 수취한 가산이자 부분은 비용상황청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및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에 근거한 것이었고,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고유계정 차입금 가산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동산건설그룹은 변론 과정에서, ① 위 대법원 판결 사안과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의 예외로서 부동산신탁에 한하여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후에 체결된 것이어서 위 수탁자간 이자율 합의가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② 외부차입 금리를 초과하여 가산한 금리는 임의의 이율을 가산한 것이 아니라 회사채 발행비용(각종 수수료, 발행분담금 등)이나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예대마진손실율 등의 각종 조달비용을 금리화하여 가산한 것임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였으며, ③ 특히, 실제 개발신탁 사업의 특성 및 사업자금 조달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대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예대마진손실율이 합리적인 조달비용으로서 비용상환청구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탁회사가 외부차입 금리를 초과하여 받은 가산이자 수취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비록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예대마진손실을 포함하여 가산이자 수취의 정당성을 온전하게 인정받은 사례이며, 동일한 쟁점의 다른 소송에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