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릿츠유앤아이대부 등을 대리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 승소

2014.12.11.

송무그룹은 부동산 투자회사인 피고 ㈜릿츠유앤아이대부 등을 대리하여 원고 (유)서영주택건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청구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화성시 매송면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 시공한 회사이고, 채권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건축 중이던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그 대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매매예약가등기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만약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채권자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릿츠유앤아이대부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경우 원고가 ㈜릿츠유앤아이대부에게 매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조정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이르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부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① 원고와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대지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이 유효한지, ② 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지, ③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부지를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위 ① 쟁점에 대하여 "원고와 채권자 사이의 대물변제의 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는 유효하다"고 보았고, ② 쟁점 역시 "원고가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완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는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채권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해서도 원고가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③의 쟁점에 관하여, "상법 제5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는 양도 회사의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단순한 영업용 재산에 불과하고 이를 양도담보 등으로 제공함에 있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율촌은 원고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원고에 있어서 공동주택 분양업무는 영업활동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대지는 비록 거의 유일한 재산이지만 모두 당초부터 분양, 즉 처분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불과하므로 그 처분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고, 본 판결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