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대리해 트리스타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
2014.11.13.
송무그룹이 신한금융투자㈜를 대리하여, 트리스타㈜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의 제1심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리스타는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소재한 더케이트윈타워 신축사업에 담보제공자로 참여하였다가, 이후 더케이트윈타워의 매수를 위한 베스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에 2종 수익권 투자자로 참여한 자로, 위 투자신탁을 추진하는 거래가 종결될 무렵인 2012. 7. 18. 신한금융투자와 사이에 그 동안 있었던 해당 거래의 금융자문에 대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에게 7억 5천만 원의 자문용역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트리스타는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금융자문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자문용역대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② 예비적으로 자문용역대금 중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의 반환을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트리스타는, ① 금융자문계약과 관련하여 신한금융투자가 트리스타에게 제공한 급부는 800억 원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한 대주단 모집에 대한 금융자문을 하여 매입자금대출안(T&C)을 제출한 것뿐인데 실제 금융조달은 다른 금융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신한금융투자는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베스타스자산운용이나 1종 수익권 투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하여 금융자문을 하였지 트리스타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베스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의 성공적인 추진이 트리스타 및 대표이사 가족들 소유의 담보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신한금융투자의 담당 직원들이 그 의무가 없는 트리스타로 하여금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② 피고가 수행한 일은 T&C를 제출한 것이 전부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보수가 너무 과다하므로 감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① 신한금융투자가 본건 딜의 시작부터 클로징까지 투자구조 설정,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등 매수자측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매수자측 금융자문업무는 금융주선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문업무까지 포함한다는 점, ②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시점인 딜 클로징을 앞두고 그 지급의무가 있는 베스타스자산운용이 펀드 내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게 되자 그 지급방안을 트리스타와 협의하였고, 그 결과 트리스타가 본인의 계산으로 이를 부담하기로 하여 금융자문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③ 트리스타가 본건 딜에의 투자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다른 매수거래 딜에 참여하거나 담보자산을 매각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저울질 하고 있었으며, 해당 담보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잠재 매수자와 가격협상까지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신한금융투자가 수령한 용역대금 7억 5천만 원은 자금조달업무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위 금액의 정함은 신한금융투자와 베스타스자산운용의 협의에 의한 것이고 트리스타는 단지 베스타스자산운용과의 협의에 따라 위 금액을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문용역대금이 과다하다는 평가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트리스타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며, 금융자문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자문용역대금의 수령은 전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트리스타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딜 클로징을 앞두고 금융자문계약이 사후적으로 작성되고, 해당 펀드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자문용역대금을 투자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데, 해당 금융자문계약 및 자문용역대금 지급의 유효성을 법원이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본건 딜과 같은 경우 금융자문사가 행한 구체적인 금융자문업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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