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 도출
2014.12.19.
송무 및 지적재산권 그룹은 영업비밀 침해자로 지목된 포장자동화 기계 제조회사 및 그 대표자(이하, 고객사 및 고객)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들을 변호하여 고객사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고객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경쟁사(고소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공동피고인)가 경쟁사의 기술, 경영정보(약 65,000여개 파일)를 모두 가지고 퇴사한 후 고객에게 접근하여 이를 건넨 전형적인 영업비밀 유출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전 연구소장(공동피고인)에게는 영업비밀 부정유출 및 업무상 배임, 위 자료를 건네 받아 자신의 직원에게 설계도면을 개선해 보라고 지시한 고객 및 고객사에게는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죄를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공동피고인 및 고객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하였고 결심공판 때에도 고객에 대하여는 징역 4년 및 벌금 60여 억원의 병과형을, 고객사에 대하여는 벌금 60여 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고객 및 고객사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벌금 병과규정과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 고객 및 고객사가 그러한 벌금 부과 규정의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고객에게는 벌금형이 병과되어서는 아니되고 고객사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어서는 아니되거나 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특히, 율촌은 포장자동화 기계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고소인 회사가 제출한 기술적, 경영상 주장과 관련 자료들의 부당성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영업비밀과 관련된 다양한 판단 및 양형 사안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선고 기일에 즈음하여 당초 65,000여개라고 주장한 영업비밀을 1,200여개로 대폭 축소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재판부는 공판 진행 도중 고객을 보석으로 석방하여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다가 고객사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며 고객사에게 무죄를, 고객에 대하여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양형 이유를 삼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순간의 판단실수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했던 고객 및 고객사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건으로서, 송무그룹이 형사사건에서 축적한 업무경험과 지적재산권 그룹이 영업비밀 사건에서 축적한 업무경험을 서로 극대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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